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 재단의 정관, 재단 설립인가서 사본 및 이사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9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11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1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