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 재단의 정관, 재단 설립인가서 사본 및 이사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9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11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1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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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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