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의 신청인 등대리인등기재단지점설립등기이사장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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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 재단의 정관, 재단 설립인가서 사본 및 이사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9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11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1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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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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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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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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