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위임ㆍ위탁 등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등구체적인중앙회승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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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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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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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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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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