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위임ㆍ위탁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