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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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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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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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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