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의2조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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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2.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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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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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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