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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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조건 성교육 전문기관은 안전, 위생,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성교육 전문기관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 위생, 안전, 재해 방지,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성교육…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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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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