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