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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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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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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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