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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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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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제5조의3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제5조의4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제5조의5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제6조 · 신고의무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7조 ·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제1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제13조 ·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제14조 ·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제14조의2 ·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