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피해아동ㆍ청소년과아동ㆍ청소년상담치료보호받고정신적필요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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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제5의3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제5의4조 ·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제5의5조 ·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제6조 · 신고의무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7조 ·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제1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제13조 ·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제14조 ·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제14의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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