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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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②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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