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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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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