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1.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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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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