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소 및 연락처
2.직업 관계
3.가족 관계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거
2.직업
3.생활계획
4.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