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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11.17, 2020.12.29>
1.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법 제58조에 따른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9.26, 2025.10.1>
1.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2.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3.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운영ㆍ관리
삭제 <2020.12.29>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삭제 <2020.11.17>
2.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삭제 <2020.11.17>
6.삭제 <2020.11.17>
7.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18.7.16, 2023.9.26, 2025.10.10>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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