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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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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