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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포상금의 환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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