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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