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액 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포상금지급받지급액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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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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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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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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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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