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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