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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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