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운영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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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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