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4.10.22,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025.10.1>
③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6.11.29, 2020.12.29, 2024.10.22>
1.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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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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