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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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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