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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