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고의무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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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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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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