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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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2026.9.29>

1.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피해자에 대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의 최소화
3.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최소화
4.긴급하지 않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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