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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진로 상담 및 지원
2.진학 상담 및 지원
3.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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