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의2조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조문 요약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사업협력단제안서공모평가위원회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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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공모 일정
2.공모 참가 자격
3.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사업 시행 시기
5.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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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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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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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