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6조의2 (협동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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