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구 분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필수기준 | 가. 자본금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노동력 |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별표 2에 따른…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