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4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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