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의3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이하 "외국해역조사계획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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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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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외국해역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일반사항 가. 조사 책임자 및 조사계획서 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후원기관 또는 사업발주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후원ㆍ발주 내용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명칭, 목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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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3 ·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조사 책임자 및 조사 참여자(선장, 승무원, 승선 과학자 및 동승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라. 후원기관 또는 사업발주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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