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6조 (참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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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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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1.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기술습득 및 정보수집
2.해양과학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3.획득된 조사자료의 파악
4.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조사계획서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여부 확인
5.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6.법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7.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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