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 (조사자료의 공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②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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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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