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이를 각각 "동의"로 본다.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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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제5조 ·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제6조 · 참여결과보고제7조 · 조사결과보고서제8조 · 조사자료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