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교육법에 의한 대학
3.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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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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