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9조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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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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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팩시밀리·텔렉스 나. 조사기관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팩시밀리·텔렉스 (5) 기관에 대한 설명 다. 조사책임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직책 (4) 주소 (5)…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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