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7조 (조사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관리기관규정해양수산부장관예비보고서조사종료후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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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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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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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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