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7조 (조사결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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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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