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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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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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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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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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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