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지사실등의 통보정지등정지사실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기관규정즉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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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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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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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