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 (조사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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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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