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 (조사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조사자료의 제출조사자료규정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조사종료후외국인등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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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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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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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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