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 제3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 제4조 ·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 제5조 ·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 제6조 · 참여결과보고
- 제7조 · 조사결과보고서
- 제8조 · 조사자료의 제출
- 제9조 ·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 제10조 ·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 제11조 · 정지사실등의 통보
- 제12조 ·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 제13조 ·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 제14조 · 관리위탁
- 제15조 · 조사자료의 공개등
- 제16조 · 관리기관의 지정등
- 제17조 · 조사자료목록
- 제18조 · 이행권고
- 제11의2조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 제11의3조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