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5조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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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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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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