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해양과학조사해양과학조사와인공섬ㆍ설비건조ㆍ사용조사해역외천연자원직접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13.11.13>

1.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2.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3.인공섬ㆍ설비 또는 구조물의 건조ㆍ사용 또는 운용
4.조사해역외의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5.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후원기관의 해양과학조사 참여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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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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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