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13.11.13>
1.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2.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3.인공섬ㆍ설비 또는 구조물의 건조ㆍ사용 또는 운용
4.조사해역외의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5.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후원기관의 해양과학조사 참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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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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