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5. 관련 별표
1. 물리해양항목 : 수온·염분·해류·조류·조석·파랑·해면변화·해수광학특 성 및 수중음향 2. 화학해양항목 :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 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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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