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3조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기초자료는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되,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료의 특성상 전산화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시료는 자연적가치 또는 재사용가치가 큰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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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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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사자료의 관리범위
1. 물리해양항목 : 수온·염분·해류·조류·조석·파랑·해면변화·해수광학특성 및 수중음향 2. 화학해양항목 :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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