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7조 (조사자료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③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