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탁기관명
2.위탁대상자료의 목록
3.위탁대상자료에 관련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위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료의 우선사용 및 위탁자료 제공비용의 경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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