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4조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 또는 국민등이 공동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조사자료의 배분 및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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