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4조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공동조사규정동의절차등조사계획서외국인등국민등이당사자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 또는 국민등이 공동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조사자료의 배분 및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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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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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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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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