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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