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의 수립 등감사감사계획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시ㆍ도지사하려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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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감사의 범위
5.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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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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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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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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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