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시ㆍ도지사시ㆍ군자치구감사시ㆍ도지사와관계공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