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①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