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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 감사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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