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감사의 종류감사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감사대상사무감사대상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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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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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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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