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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