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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제11조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조문 본문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4항 공공기관의 구분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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