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요구자료감사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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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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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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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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