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