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비밀유지 의무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시ㆍ도지사비밀유지사전조사감사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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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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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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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